계엄법 링크 아래 있습니다
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95055&efYd=20170726#0000
간단하게 말하면 군인들이 나라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
군인들이? 그럼 안 무서운거잖아?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어요
평소에는 군인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
뉴스 보면 군인들이 고등학생에게 맞고 다닌다
식당에서 바가지 당했다 택시 기사한데 바가지 당했다
위에 3가지 고등학생에게 구타 당하고 식당 바가지 택시 기사의 협박 이거 다 실제로 뉴스에 다 나온 사실입니다
검색하면 다 나옵니다
근데 계엄령 선포 되면 어떻게 힘을 얻냐 물을 수 있는데요
계엄법을 보면
제5조(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)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(將星級)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현역 장성급 장교 이 말은 계급이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됩니다
여기서 무서운게 뭐냐면 계엄사령관의 하는 일이
제7조(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)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.
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.
우리나라 전체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일 법원에서 하는 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
제8조(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)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(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.
그리고 계엄사령관의 말을 안 들으면
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(제14조제2항).
포고령에 "국회와 지방의회,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, 집회,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
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, 가짜뉴스, 여론조작, 허위선동을 금한다
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
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 (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)에 의하여
영장없이 체포, 구금,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면, 계엄법 제 14조(벌칙)에 의하여 처단한다
계엄사령관의 힘을 알 수 있는 부분
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(拘禁)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계엄사령관이 영장없이 법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
군은 평소에는 나라를 지키지만 계엄령이 엄포 되면 무서워지는 겁니다
이거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주는 것입니다
서울의봄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
군인들이 어떻게 하나요? 도로 다 막고 일반 시민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
게임사에 직원들 재택근무 하라고 뉴스 떳잖아요
군인들이 도로 다 막는거 같으니까 재택근무(집) 기사 뜨고 그랬습니다
그리고 어떤 뉴스보니까 기자인가? 누군지 모르겠지만
군인들이 어떤 사람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뉴스를 봤는데요
그 사람 잡으려고 군인들이 출동 했겠죠
근데 그 사람 평소에 이런 일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멀리 도망 쳤더라구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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